바뀐 지방자치법 따라 특별시 지정
광역시급 복지 제공 가능해졌지만, 특례권한 위해 관련법 제·개정 필요
가파른 인구감소 추세도 문제
경남 창원시가 13일 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모습.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5년 만이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함께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창원특례시 출범…“특례 권한 확대 법률 제정 뒤따라야”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시급 인구 규모를 지닌 대도시를 다른 기초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행정 명칭이다. 특례시 제도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를 둔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 출범일이 13일로 정해졌다. 법률안 198조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만 기존 사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 즉 ‘특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례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기존 법률에 존재하던 대도시 특례 사무를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추가 확보된 특례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을 개정하거나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것 등이 과제로 꼽힌다.
창원시는 함께 특례시로 승격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지난해까지 1년간 자체적으로 약 90개의 행정 사무를 발굴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대표 발의해 국회 심사 단계까지 올라간 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16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관광특구 지정 등 21개 사무를 포함하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4개 특례시의 입장이 서로 달라 아직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특례시 출범에 대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 1만 명 추가 복지 혜택…인구 늘리기 추진
특례 권한 확보는 미흡하지만 주민들이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앞으로 가능해진다. 창원시는 그동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분류된 사회복지 급여 구간 중 중소도시에 속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구간 변경 고시에 따라 13일부터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여 명이 생계·의료·주거 등 9개 사회복지 급여 분야에서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매년 줄어드는 인구는 창원시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다.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창원의 인구는 2012년 110만6000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줄면서 현재 10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100만 명 도시’를 위협받고 있는 것. 매년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수도권 특례시와 대조적이다. 창원시는 신규 공동주택 1만7000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주택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용적률 혜택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준비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 건의로 특례 권한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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