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영업 제한땐 민생경제 상처”… 대상시설 조정-접종예외 확대 검토
화이자 알약 40만명분 추가 계약
정부가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정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 전날 서울행정법원 처분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 증가에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생 경제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 필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미세조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000m²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예외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심근염 및 심낭염, 혈전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2, 3차 접종을 면제하고 있다. 이 면제 요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온다. 첫 도입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했다. 올해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5044만 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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