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회계법인 출신 있으면 뭐해…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 뻥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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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6일 08시 42분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 News1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 News1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완벽한 구멍이 드러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원칙인 ‘업무분장’(SOD, segregation of duties)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 출신 상근 감사와 회계법인 임원인 사외이사가 있었음에도 직원 한명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내는 동안 이들도 책임이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2019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이 강화되면서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2020년회계연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되면서 자산 1조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도 대상이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 삼일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난해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낸 바 있다.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자금담당 직원이 역대급인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으로 보면 업무분장(SOD)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통상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면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이 모두 달라야 한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사람이 모두 통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진이 작정하고 자금을 유용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직원 한 명의 단독범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근본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내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하고 감사해야 하는 시스템도 유명무실했다. 오스템임플란트 ‘2020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은 조재두 전 한국거래소 상무다. 회사 안에 상근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역할이다. 또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은 정준석 EY한영회계법인 비상근 부회장(사외이사)이다.

최소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 자기자본의 91%인 1880억원이 빠져나갔는데 회사 내부 회계 감시 시스템은 알아채지 못했다. 빅4 회계법인 임원과 거래소 임원 출신을 영입하고도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3월에 나올 ‘2021년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시스템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고, 운용 과정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무조건 ‘비적정’ 의견이 나올 것 같다”면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증자와 사채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사채나 차입금 약정 내용에 따라 감사나 검토에서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사채권자가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또 신규차입할 때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차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기업에서도 횡령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은 보통 기말에 내부회계관리 운용을 테스트하러 가는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감사를 받지 않는 3분기라는 빈틈을 이용해 횡령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기업의 업무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의견거절 수위를 조절해왔는데,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개연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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