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6살 아이의 등을 발로 걷어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46분경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아동은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가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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