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돼 시행된다. 2차 접종완료자는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관련 안내문이 붙여져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12월 2주 차부터의 유행규모 감소세는 방역패스 확대 결과로 보인다”며 “상황이 호전되면 위험도가 낮은 그룹부터 해제해 기본도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효과에 대해 “지난달 6일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일주일 뒤인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확진 규모가 전주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 12월 4주 차부터는 확진 규모가 완연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규제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2주 차부터의 유행규모 감소세는 방역패스 확대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그룹별로 하는 중이다. 향후에 완화할 때는 역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다. 방역패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 제한 강도를 조정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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