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야당 의원과 기자, 교수 등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조회하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 등은 재판과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통신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규정은 없다.
송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신자료 제공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번에 요청하는 관행도 문제로 짚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요청 문서 1건 당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공수처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등 통신자료 제공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건 계류돼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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