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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의만 빌려줘”…전북 렌터카 사기 피해 200억원대
뉴스1
업데이트
2022-01-06 13:39
2022년 1월 6일 13시 39분
입력
2022-01-06 13:39
2022년 1월 6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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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전북 렌터카 사기 사건’과 관련한 피해 추산 금액이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앞서 알려졌던 것보다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렌터카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118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취합된 피해 금액은 21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렌터카 업체 지점 대표인 A씨(30대)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 250여대를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주변에 “차량을 매입해 렌터카 사업을 하려는데 차 살 때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는 “차 할부금도 지급할거고 몇 달 뒤에는 그 차를 아예 인수할테니 걱정말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1월 완주군 모처에 렌터카 지점을 개업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된 차량은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강조하며 보증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차가 필요해진 A씨는 계속해서 투자자 모집을 이어갔다. 그렇게 확보한 차량만 251대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실제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지급하던 수익금은 뚝 끊겼다. 피해자들은 캐피탈 등 대출회사로부터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만이 아니다.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대여한 사람들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차량을 임대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맡기고 국산차를 대여해 타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올리면 매달 나가는 임대료를 줄이고 외제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차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차량을 매매하기로 해놓고 차량 대금만 편취한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지역 뿐 아니라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등을 모두 병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면서도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인만큼 공범 관계나 다른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차 한 대마다 명의자와 임대자, 대출회사(캐피탈)까지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보통 장기렌트 하는 분들이 자동차 등록원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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