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수처 사찰’ 논란에 “관련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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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6일 14시 15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2021.1.28/뉴스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2021.1.28/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통신자료 제공 절차의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14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사후통지도 되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2016년 11월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로 짚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요청 문서 1건당 검찰이 8.8건, 경찰이 4.8건, 국가정보원이 9.0건, 공수처가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등 통신자료 제공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건 계류돼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가 언론·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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