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의 통신내역 조회에 대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글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관련해 “이것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기어코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이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이나 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하여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라며 “의장이 사과를 명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 등이 바탕이 돼 인간의 마음 저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장황하게 해놓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답변과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문을 마친 의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해명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라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음에는 항의를 자제하고 사과해야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니 그 폭압적 마음가짐에 경의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또 오 시장은 공수처와 검경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인사들을 통신조회한 수사기관이 4군데(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로 특정되는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정치 사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 수사가 정치도구화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 사실이 서글프다”며 “언필칭 민주세력임을 자임하던 사람들의 정부가 기본 인권 침해의 괴물로 변해 버린 사실이 슬픈 것이다. 수사기관들이 합법적 폭력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그들(민주당)은 젊은 날 민주화를 위해 싸운 것을 훈장 삼아 출세해 왔다”며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다수 의석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나라, 권력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나라였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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