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6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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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6/뉴스1(세종=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6/뉴스1(세종=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고에)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했는데 사고 발생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전기공사 중 8명이 사망해 공공기관 중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우려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시행령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유해위험요인이 업종, 사업장 형태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안 장관은 올해는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로 재해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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