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3개 유공자 단체 중 구속자 중심의 공로자회가 최근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다.
공법단체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인 단체다. 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5·18 당시 피해를 입은 유족과 부상자를 뺀 구속·연행자 가운데 기타 1, 2급 이하 상이 등급을 받은 유공자 1300여 명이 회원이다. 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이달 중 출범한다. 전신이었던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1∼14등급 장해 판정을 받은 회원 2200여 명(추산)은 5·18부상자회가 추진하는 별도의 공법단체에 포함된다. 5·18부상자회가 꾸린 설립준비위원회도 단체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거쳐 보훈처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공법단체로 전환된다.
또 다른 유공자 단체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설립준비위원회 승인, 정관 제정 등을 거쳐 현재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원 인선을 마치는 대로 공법단체 설립 최종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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