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각종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연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용역 계약금은 최대 3억 원이다. 물품 계약의 경우 업체당 상한액은 2억5000만 원이다.
창원시 수의계약 현황(2020년 기준)에 따르면 공사는 3818건에 44억7000여만 원, 용역은 3684건에 283억1100여만 원, 물품은 4659건에 332억여 원이다. 시는 청년기업 우선 수의계약 제도도 시행해 청년기업의 활동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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