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직원 측이 “단독 범행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시민단체가 오스템 최규옥 회장와 엄태관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최 회장과 엄 이사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4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거주지 건물에 은신하다가 검거된 오스템 직원 이모씨(45)가 지난해 10월 횡령액 188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동진쎄미켐(반도체 관련업체)에 투자한 것을 언급하며 “단순 자금관리 직원이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횡령사실 공시 후 (최 회장과 엄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전체 횡령액 중 1500억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과 피고발인들의 연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이자 박상현 법무법인 YK 변호사도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냐”고 답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씨의 횡령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만큼 그간 공모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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