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오늘은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7일 08시 55분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이틀째인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6일과 7일 이틀 간은 홀짝제로,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신청을 받았다.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 등이다.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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