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시무식·검사회의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7일 09시 59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이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공수처 시무식 및 검사회의도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검사나 수사관, 파견 직원이 아닌 자체 채용 행정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전체 직원에 대해 PCR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근무 및 대기하도록 조치했고, 기자실과 공수처가 사용하는 층 전체를 폐쇄한 뒤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시무식과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모든 소속 검사가 참여하는 검사회의를 열어 ‘통신조회 논란’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연기됐다. 시무식 및 검사회의 일정은 아직 새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예정됐던 검사회의의 성격에 대해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공유·논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가벼운 자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필요한 경우 (회의를) 수시 개최했다”며 “해가 바뀌고 전 직원 대상 시무식 이후 검사들만 따로 모여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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