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못 피우게 한다고 간호사 탈의실에 불 지른 환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7일 11시 34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병원에서 실내 흡연을 제지하자 입원 환자가 불을 냈다.

경남 진해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병원 1층 여직원 탈의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으나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있던 서류 더미 등이 모두 탔다.

불은 화재경보를 듣고 달려온 병원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이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A씨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해 서류 뭉치에 불을 붙여 간호사실 탈의실에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나를 직원들이 제지해 앙심을 품고 여직원 탈의실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다.

당시 병원에는 18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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