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실내 흡연을 제지당했다고 앙심을 품은 50대 환자가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질러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병원 1층 여직원 탈의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있던 서류 더미 등은 모두 탔다. 불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병원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방화범은 이 병원 입원 환자였던 A 씨로 불을 지른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나를 직원들이 제지해 앙심을 품고 여직원 탈의실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다.
당시 병원에는 18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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