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입건된 이 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전날 약 13시간 동안 변호인 입회하에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kg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했으며, 잠적하기 전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배우자와 여동생, 지인 등에게 1채씩 총 3채를 증여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 현재 피의자 명의 증권계좌 내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한 상태다. 또 지난 5일 파주시 소재 4층 건물에서 체포됐을 당시 현장에서 금괴 491kg, 현금 4억 3000만 원을 압수했다. 횡령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 원대 부동산 등에 대해선 기소 전에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회사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1880억 원을 이 씨가 단독으로 빼돌리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향수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하며 부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억측과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도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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