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왼쪽), 김용민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내에서 동성(同性)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나라가 법제도로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혼인을 이성 간 관계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추세”라면서도 “결국 동성혼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입법 문제다.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 간 결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직후 소 씨는 “재판부는 입법부가 먼저 나서야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항소할 것이다. 평등하게 살아갈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소 씨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도 “비록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입법부 문제로 떠넘겼지만 우리는 관계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결혼 6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김용민 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장을 함께 들고 구호를 외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6년차 동성부부 김 씨와 소 씨는 2020년 2월 동성부부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를 건보공단에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소 씨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해야만 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부양이 인정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고 보험료를 따로 부과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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