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5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별도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게를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면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약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당초 점포 한 곳당 8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시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났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 799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접수를 거친 뒤 2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지킴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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