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성소수자 소성욱 씨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제도란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데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2020년 10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지난해 2월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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