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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서면 심리할 듯
뉴스1
업데이트
2022-01-08 13:45
2022년 1월 8일 13시 45분
입력
2022-01-08 13:45
2022년 1월 8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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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8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피의자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면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00억원은 50억원씩 2번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되돌려 놓은 금액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5일 이씨를 체포했으며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령 자금 추적 및 회수에 주력 중인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으로 1㎏ 금괴 851개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체포 현장에서 1㎏ 금괴 497개,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1㎏ 금괴 354개도 추적 중이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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