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월성1호기 폐쇄 반대’ 조성진 교수에 명예훼손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9일 13시 26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뉴시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64)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교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 교수는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과정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는 등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발언만으로는 조 교수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조 교수가 허위 정보를 기자들에 알려 한수원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하지만 단순히 조 교수가 이사회 참석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변조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실제 이사회 발언 내용과 회의록 기재가 상이하다는 진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당시 조 교수는 참석 이사진 12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조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난해 8월 언론에 당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미리 짜고 친 것. 거수기 한 것”이란 취지로 인터뷰했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한수원은 조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배경에 당시 채희봉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채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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