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생명권보다 더 귀한 기본권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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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9일 14시 49분


김부겸 국무총리. 동아일보DB
김부겸 국무총리. 동아일보DB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법원이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생명권보다 더 귀한 기본권이 어디 있나”라며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 됐을 때 위중증으로 가면 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법원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혼선을 정리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정책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잠시 멈춰주느냐, 그건 아니다”면서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나눠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이 빨리 이 문제를 결론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총리는 “(법원이) 인용결정에 대한 (정부의) 항고에 대해 판단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본안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한다”며 “지난 수능에서 약간의 혼선이 생겼을 때 법원이 대입 일정에 큰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빨리 결정을 내려주신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방역패스는) 소위 다른 나라에서 했던 백신패스가 아니다”면서 “백신을 맞았거나, 혹은 이미 한번 확진이 돼 면역력이 생겼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접종할 형편이 못되는 분은 거기에 대한 증명서 혹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다 통용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책임자로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나’라는 질문엔 “네댓 차례 이상의 고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 같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희생이 뒤따랐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위기를 떠안아준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활동량이나 이동량을 줄이면 분명히 확진자 숫자는 주는데, 그러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못 견딘다”며 “정부가 그동안 조금 부족했다고 질책을 받은 의료 대응 체계, 몇 천 명이 나오더라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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