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도 19년 만에 이뤄진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금전적 지원을 명확히 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의 4·3사건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 원을 균등 지급한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해서는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여 명으로 보상액은 9600억 원이다. 개별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했다. 보상금 상속 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과 함께 2003년 정부의 4·3사건 진상보고서가 나온 이후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진다”며 “2년 동안 수형인을 비롯한 행방불명 실태와 마을별 피해 상황 등이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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