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은 건조오징어 논란에…식약처, 제조업체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0일 11시 43분


비위생적 건조 오징어 제조 과정을 고발한 영상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를 현장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 농어촌푸드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 포장 박스로 해당 업체를 파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끓여먹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3898㎏ 가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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