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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이저건 맞은 뒤 사망’ 국가배상 판결…경찰 “항소 계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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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2:14
2022년 1월 10일 12시 14분
입력
2022-01-10 12:14
2022년 1월 1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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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2021.10.5/뉴스1 © News1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은 뒤 ‘뒷수갑’에 묶인 채 사망한 정신질환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에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경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창룡 청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배상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10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만일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충분히 잘 소명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법 집행 목적에 맞게 적정한 물리력을 행사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한 위험 행동으로 경찰관이 순직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 나온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관이 흉기를 세 개나 들고 저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압하다 보니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회가 되면 잘 설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앞서 정신질환자 A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씨 가족에게 약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사망 이후 남편 등 유족들은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이르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A씨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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