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로 포함된 첫날 일부 시민들은 직원들에게 접종 증명을 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혼란이 있었다.
다만 아직은 방역패스를 위반해도 과태료·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계도기간이라, 엄격하게 검사하기보다는 안내에 중점을 둔 모습이었다. 휴대폰을 들고 오지 않아 QR코드·안심콜도 하지 못하는 손님은 수기명부를 작성 후 입장했다.
10일 오전 10시30분쯤 뉴스1이 서울 성동구 한 대형마트에 가보니 70대 여성 이모씨가 마트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고, 따로 종이 형태의 접종 완료증명서도 없어 마트 직원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6일 부스터샷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증명하지는 못해 결국 직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마트 직원은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접종완료증명서를 받거나 혹은 (접종완료 증명) 스티커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결국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오전 9시50분쯤 성동구 내 다른 대형마트에는 입장을 위해 대기 중인 20여명의 시민들에게 한 직원이 “방역패스 적용으로 저희 입장도 난처한데 핸드폰이 없거나 (방역패스) 입증이 안되면 입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 점 양해해달라”라고 안내 중이었다.
이어 이 직원은 “다만 1주일간은 계도기간이라 QR코드, 안심콜이 가능하지만 16일 이후부터는 한명 한명 체크해야 한다”며 “물론 16일 이전부터 실천해야 이런 악재를 미리미리 줄일 수 있지만 일단 첫날이라 안내만 드린다. 불편하겠지만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업데이트해야 입장이 수월하다”라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의류·가전 등), 농수산물센터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그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던 전국 2003개소가 해당한다.
이곳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미접종자라면 48시간 이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완치자라면 격리해제 확인서, 의학적 이유로 접종받지 못하는 자는 예외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린다.
온라인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듣지 못하고 대형 점포를 방문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케아 방역패스 오늘부터네요. 드라이브 왔다가 진짜 드라이브만 하고 집에 갑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휴대폰으로 다 확인하면, 휴대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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