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업체 직원이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신발을 신은 채 마른오징어를 밟아 펴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를 적발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1차적인 조치로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포장박스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을 추적한 결과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주식회사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영덕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조사 결과 이 업체 직원들은 구부러져 있는 건조 오징어를 펴기 위해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밟는 식으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조 오징어는 덕장에서 막 거두었을 때 구부러져 있어 펴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다. 식약처 측은 “업체 직원들이 실내 작업장에서 별도의 작업화로 갈아 신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발을 신은 채 오징어를 밟는 것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업자들이 위생모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작업장 청결 불량 상황 등도 추가로 적발했고, 영덕군은 일단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 영덕군은 해당 오징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처분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기간 생산된 건조 오징어 3898㎏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생산해 보관 중인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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