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피해 가족의 집 주소를 알려준 정보 제공자가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흥신소 관계자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정보를 넘기고, 대가로 매달 200~300만 원씩 총 394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무원 A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를 통해 총 3곳의 흥신소 업자를 특정해 추적해온 것이다.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직접 의뢰를 받은 흥신소 업자는 또 다른 업자에게 의뢰했고, 이들은 또 다른 흥신소 업자에게 재차 의뢰해 A 씨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30분경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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