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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후 택시서 여성 부하직원 성추행…50대 공무원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10 17:36
2022년 1월 10일 17시 36분
입력
2022-01-10 17:36
2022년 1월 1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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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과의 회식자리가 끝난 뒤 여성 부하직원의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같이 탄 택시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공무원은 또 부하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온 그의 남자친구도 폭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1시께 인천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여성 부하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다른 동료 직원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택시에서 먼저 하차했으며, A씨는 동료 직원과 헤어지고 돌아오던 길에 B씨가 남자 친구 C씨와 같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C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소속 구청은 지난해 6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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