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돕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1000억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보증
최대 1000만원까지 무보증 지원

대구시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시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대구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무보증, 무담보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고, 대출이자를 1.3∼2.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시는 최대 6개월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시설 개선 및 현대화 등을 위한 경쟁력 강화자금 550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이 밖에 시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도 돕는다. 연쇄 도산을 막고 외상 거래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부품과 섬유패션, 로봇 등 628개 업종은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대구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준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2만 원씩 연간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금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코로나 피해#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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