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택배 배송비(기본배송비+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당 2534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육지 지역(443원)의 5.7배 수준인 것.
도 조사 결과 897개 제품 중 54.3%(487건)가 기본배송비 외에 추가배송비를 청구했으며, 업체별로는 인터넷 중개몰인 오픈마켓,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의 순으로 청구 비율이 높았다. 유사 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 원까지 부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도와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추가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이 과다 부담하는 추가배송비는 업체 간 자율 경쟁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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