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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폭행’ 前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뉴스1
업데이트
2022-01-11 10:37
2022년 1월 11일 10시 37분
입력
2022-01-11 10:37
2022년 1월 1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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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12.2/뉴스1 © News1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선수 기승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는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 신체에 매우 큰 피해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보인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인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기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현대모비스 숙소 내 선수단 회식자리에서 후배선수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씨의 소속팀이었던 현대모비스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전적 3패로 챔피언결정전 진출이 좌절됐다.
기씨는 결승진출 실패에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기씨는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
기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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