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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개월간 건 돈만 1억…불법 스포츠 도박 2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1-11 11:08
2022년 1월 11일 11시 08분
입력
2022-01-11 11:08
2022년 1월 1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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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4월8일까지 4개월 간 총 153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1억1504만원을 송금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낸 뒤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해 베팅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배당받아 환전받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도금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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