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2일 08시 25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북 전주 을·무소속) 국회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오전 11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며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임직원 600명이 대량해고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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