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징계 및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공수처에 제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공수처 소속 검사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A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필리핀에서 피해자(아내)를 폭행해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고소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했다.
이어 “A검사의 상습폭행 행위는 공수처법 32조 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공수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공수처법이 43조에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기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징계사유로 두는 검사징계법 2조3호 역시 A검사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2017년 대법원 판례는 ‘검사징계법에서 2조3호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취지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검사로 하여금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춰 볼 때 A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무방하게 A검사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6조 1항에 근거해 A검사를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함과 동시에 공수처법 40조 2항에 근거해 직무정지 처분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36조 1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0조 2항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현재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서울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9년 해외에 머무는 동안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임신 중에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검사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형사고소로 맞선 사건”이라며 “고소 내용 역시 공수처 검사 임용 전의 일로서, 상당 부분 일방의 주장으로 보이며 해당 검사는 이를 반박할 근거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가정사이고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경찰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징계 등 조치 역시 경찰 판단과 결정 이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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