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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人災 였나”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 과태료 처분만 14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12 11:09
2022년 1월 12일 11시 09분
입력
2022-01-12 11:09
2022년 1월 12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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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로 공정 작업자 6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가운데 관할 자치구가 해당 공사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27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신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2블럭 현장은 착공한 2019년 5월부터 이 달까지 소음·비산 먼지 등 각종 민원 32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관할 자치구인 서구청이 해당 현장에 대해 내린 행정 처분은 총 27건이다. 이 중 14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2260만 원이었다.
현장 내 현행법령 위반에 대한 최초 처분은 지난해 2월 24일이며,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석달 여 뒤 또다시 같은 항목을 위반하자 서구는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또 다시 2020년 6월 11일, 2021년 6월 30일, 2021년 8월 23일 등 3차례에 걸쳐 또 다시 특정 공정의 작업 시간대를 어겼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총 9차례에 걸쳐 ‘공사장 생활 소음 규제기준 초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과태료 부과·조치 이행 명령 3차례,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 명령 6차례를 내렸다.
이 밖에도 ▲면 고르기 연마 중 비산먼지 저감시설 조치 부적합 2차례 ▲싣기·내리기 작업 중 살수 미흡 1차례 ▲공사장 안 통행도로 살수 조치 미흡 등의 항목을 적발해 ‘개선 명령’ 조처했다.
일각에선 현장에서 탈법·위법을 감수한 위험 천만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서구청이 소극·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1년여 전 서구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정우석 서구의원은 “해당 공사장을 둘러싼 환경·건설·교통 관련 민원이 빗발친다. 환경 민원은 접수 한 달여 만에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행정 처분마저 충분치 않았다”며 구체적 피해 사례와 민원 내용을 짚었다.
또 “해당 공사장은 소음 방지를 위한 특수건설장비 운용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새벽 6시 이전, 오후 8시 이후 심야 공사가 있었지만 단순 행정지도에 그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11일 오후 3시46분께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작업 중 23~38층 바닥과 외벽·바닥체 등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구조된 3명 중 1명이 잔해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은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드론(무인비행체), 인명구조견 등을 동원해 초동 수색에 나섰지만 추가 붕괴 위험 탓에 대대적인 구조 인력은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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