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숨진채 발견…유서 발견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2일 11시 23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 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오후 8시 35분경 양천구 한 모텔에서 이 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상당 기간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누운 채였고, 이미 부패가 진행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가 막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 씨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특정 변호인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줬고, 이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이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친문(친문재인) 성향 원외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에 제보했다. 깨시민은 “이 후보가 이 같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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