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광주 아파트, 행정처분 27차례-민원 324건…또 인재였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2일 16시 54분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광주=박영철 기자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광주=박영철 기자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기간 각종 규정을 위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300여 건에 달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5월 화정아이파크 공사를 시작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14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13건나 됐다.

과태료 처분 사유로는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살수(물뿌리기) 미흡’,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등이다. 과태료 14건의 총액은 2260만 원이다.

광주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사고 현장. 광주=박영철 기자
광주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사고 현장. 광주=박영철 기자
하지만 구청 행정처분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했다. 2020년 2월 작업시간 미준수 사유로 첫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이유로 4차례나 추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 미이행’도 총 9차례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에 이 현장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324건으로 대부분 공사장 소음과 비산 먼지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었다. 현장 인근 상인 홍모 씨(54)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로 매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이 묵살 당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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