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특정 교육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 교육 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일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기한은 10만 명 이상 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국민 신문고’처럼 누구든 의견을 올리고, 여기에 다른 국민들이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교육정책이 여론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국민의 모든 요구에 대해 반드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된다. 5분의 3 이상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추천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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