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입수한 피해자 주소가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지자 정부가 정보 유출 해당 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브리핑에서 이석준에게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이 근무했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권선구와 유출 당사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당사자인 권선구 건설과 공무원 A 씨(40)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더 나오면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또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개인정보 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가중 처벌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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