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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퇴장 조례’ 재의결할까…공은 다시 시의회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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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6:19
2022년 1월 13일 06시 19분
입력
2022-01-13 06:19
2022년 1월 13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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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를 재의결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를 통과시켰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퇴장당한 시장은 의장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지 않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발언중지·퇴장·사과 조항을 삭제하고, 행안부가 지적한 정책지원관 조항을 수정해 조례안을 새롭게 발의하는 방식이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행안부, 내부 여론 모두 부담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송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장 발언 중지와 퇴장, 사과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논란이 된 발언중지·퇴장 조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항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시의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조례를 제외하려고 했지만,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이 묶여 있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재의결할 때는 조항 수정이 불가능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재의결할 경우 문제가 있는 조례를 다시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부결시킬 경우에는 시의회가 조례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냥 재의결하기도 부결시키기도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도 “내부에서도 굳이 그 조항을 왜 넣었는지 지적이 많다”며 “재의결도 부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해당 조례를 제안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2월7일 임시회가 시작되면 바로 재의결할 것이고, 서울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을 가도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서울시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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