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오늘부터 72시간 내 검사만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3일 06시 35분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유효한 시작일이 13일부터 기존 ‘발급일 이후 72시간’에서 ‘검사일 이후 72시간’으로 강화된다.

입국자 불편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부여했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다.

현재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된다. 당국은 음성확인서 유효 시점을 검사일로 앞당기면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입국 차단 효과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인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달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351명이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및 입국자 10일 격리 등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오는 2월 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관련 조치는 재연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입국자 격리)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귀국자 7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기업 임원 등 격리면제자 대상 방역도 강화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해 ▲입국 전 ▲입국 직후 전원 시설 입소 시 ▲입국 6~7일차에 총 3회 PCR 진단검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10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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