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직원의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관련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최소 330억원대 재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스템 이모씨(45)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해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이 대상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이씨의 주식투자 손해분을 제외한 피해액 전액을 회수했으며 공범 여부 등 범행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이씨의 아내와 아버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 5명도 형사 입건한 경찰은 이씨의 진술과 실제 횡령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전날엔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어 PDF 편집(생성)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회사 측은 윗선 개입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