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씨(38)가 과거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으려고 소를 냈다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3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정보기술기기 유통 회사와 의료미용기기 개발 회사의 대표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 형량을 2018년 9월 확정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세무당국은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의 신고·납부 내역을 다시 살펴 7억 3000여만원을 환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산정된 금액이 정상 거래로 이뤄져 세금을 추가로 환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냈다.
재판부는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뒤집을 만한 다른 사실은 없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간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그 거래명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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