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폐쇄적·통제적이라며 투명한 정착 지원을 촉구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기여자 분류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우려했다.
이주민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고 올바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크워크는 지난해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2월10일까지 임시생활시설을 순차 퇴소할 예정이지만 외부 접촉을 통제하는 법무부의 방침으로 정착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변호사 면담과 메신저 소통을 통해 이 같은 실상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서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아프간 난민들은 한국 입국 이래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됐고 원천적으로 교육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수용 상태에 있다”며 외출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아동 230여명과 성인 150여명에게 반년 넘도록 동네슈퍼 한번 못 가게 하고 외부인의 면회마저 차단한 건 방역 수준을 넘어선 기본권 침해이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기여자로 분류된 이들이 난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용어 폐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특별기여자의 처우를 난민인정자 처우에 준한다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재한외국인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동일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특별기여자는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에게 보장되는 가족결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영주자격을 갖거나 귀화신청을 할 수 없다.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보장수급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에도 난민인정자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기여자를 법문에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처우 보장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특별기여자 중 200여명에 달하는 아동에 대한 생애주기별 권리 보호책 마련, 특별기여자 입국 전부터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아프간인에 대한 신속한 난민 지위 인정 등을 요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공 여부는 장기적으로 200여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10년 후 차별 없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꿈을 일구는 일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2월 이후 퇴소시 이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는 것으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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