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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간 혐의 현행범 체포된 충북 경찰관 ‘파면’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13 11:42
2022년 1월 13일 11시 42분
입력
2022-01-13 11:41
2022년 1월 1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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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충북 경찰관이 제복을 벗게 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보은경찰서는 이날 강간 혐의로 직위해제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또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충주지역 한 모텔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혐의에 따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
현재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도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을 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보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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