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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팔찌 살게요”…중고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 28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1-13 12:29
2022년 1월 13일 12시 29분
입력
2022-01-13 12:28
2022년 1월 13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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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중고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금팔찌 거래를 위해 만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 3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인 B씨에게 연락해 구매할 것처럼 속여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거래 장소에 차를 타고 온 B씨에게 “돈이 차에 있다”라며 B씨의 차에 올라 타 천안역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훔친 금팔찌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이후 행동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실형 선고로 재범을 방지할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기각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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