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대행업체 사칭 사기 주의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2-01-13 12:42
2022년 1월 13일 12시 42분
입력
2022-01-13 12:41
2022년 1월 13일 12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서 ETA 절차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K-ETA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ETA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돼 기존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더라도 K-ETA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이 제한된다.
대상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112개국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62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돼 이를 제외한 미국, 영국 등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며 그밖에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신청은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본인 또는 가족, 친구 등이 대리로 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K-ETA 시행으로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국내 입국이 차단됐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827명은 K-ETA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속히 입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택배 훔치러 왔어요” 순순히 인정한 남성…가방 찾아 열어보니 마약이
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 납부하고 사업자 대출비 갚는다
트럼프 관세폭탄, 53년 전 닉슨 ‘보편관세’의 데자뷔[딥다이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